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몇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가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내부적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연차휴가를 문의 하겠습니다.

당사의 '계약직 직원 근로 및 연봉계약서'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주5일 6시간 교대근무(주30시간)

-근로일,근로시간, 휴게시간은 변동가능하고 주말을 포함하며 이에 동의함.

2. 휴일 및 연차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임금 및 구성항목

- 주휴수당 : 1주간 만근한 경우 1일 근로시간 분을 지급한다.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업무처리 문의하겠습니다.

Q1)  해당 근로자는 여성으로서 생리휴가 사용 시 해당일은 무급이지만,

       1주간 만근으로 보아 1일 근로시간 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급여담당자로서 당연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계약기간 2019.01.21 ~2019.11.20 (10개월)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개수?

       ( 2019.11.21부로 연차유급휴가 11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자동종료(2019.11.20)이므로 나머지 1개 처리는

       마지막 근무월 1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Q3) 공무직으로 전환 시점 시, 종전의 계약직 근로의 사직서를 비롯한 연차유급휴가 및 4대보험 상실일 퇴사처리 후

      공무직군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입사일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및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취득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근로자의 처우가 정년 보장을 비롯하여 어떤점이 크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Q4) 해당근로자의 휴게공간이 시설내에 없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Q5) 전화 및 안내를 하는 감정근로자로의 분류 근로자인데 당사에서는 전화 녹취기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항에 관련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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