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지 2019.05.18 20:26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파업한 회사의 무슨일을 했는지에 대한 경력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4대보험 국민연금으로 회사에서 보험이나 연금 가입으로 일을 했다고가 아닌 어떤일을했는지 경력에 대해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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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0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한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4대보험 납부내역등으로는 재직을 증명할 순 있겠지만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입증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 회사가 실체조차 없어졌다면 이를 내주기 힘들 것 입니다. 다만 당시 근로계약서나 당시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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