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간호사입니다.

병원이 6월 초 요양원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현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4월말부터

면담하에 같은 재단의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이나 권고사직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통보도 받질 못하였고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 직원은 모두 정해져버렸습니다.

저는 동료 직원들에게 전해 들어 병원이 요양원으로 업종전환되는 것, 언제까지 근무 할 것이라는 것, 면담을 통해

다른 병원으로 이직이나 권고사직 등의 이야기를 들었지 병원측에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폐업시 해고예고에 대해 알아보니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순히 경영위기,경영난에 따른 폐업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야한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재단병원으로 여러병원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다니던 병원만 회사의 말로는 적자라는 말을 항상 했었는데...그리고 폐업이긴 하나 요양원으로 업종 변경이니 천재, 사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