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고 잇습니다. 그만두고 이직할때 3일만에 그만둔다고 하면 될까요/.?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요즘 보니

취업 기간이 합격하고 다음주 아니면

1주 다음 뭐 이러던데

그럼 합격 하고 몇일있다가 안나온다고 하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나요??


예) 5/15-합격 발표-> 합격->5/20 첫출근

      5/16-그만둔다고 말하기

      

이러면 뭐 붙잡아서 못가게 한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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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3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임의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명시한 인수인계기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가량은 의무복무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기간이 명시되거나 합의한 바 없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은 의무적으로 출근해야하되 일방적으로 결근하신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평균임금 감액 등) 사용자는 귀하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을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순 없으나 귀하의 경우 근속이 짧으시고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지 않다면 정중하게 양쪽 회사에 상황을 전달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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