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정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여기 사이트 연차 자동계산기에 입사일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그해년도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나오던대요
예을 들어 입사 일자가 2011.2.7.이면
2011.3.7-12월31일=10(월차)
2012.1.1.-2012.12.31=13.4(327/365*15)
2012.1.1.-201.1.7=1(월차)
2013.1.1=15
2014.1.1.=15
2015.1.1.=16
2016.1.1=16
2017.1.1=17
2018.1.1.=17
2019.1.1.=18
제가 궁금한건 2011.3.7-12.31.=10(월차) 2012.1.1.-12.31=13.4(연차) 2012년1.1.=월차1개부분입니다.
저희는 회계년도기준으로 지급해서 2011 근무일수가80%가 안되면 연차 월차 없이적용하였고 2012년에 15개적용하여
2012년1월부터12월까지 80%이상근무하면 2012년도에 쓰고 남은 연차을 다음년도 2013년도에 연차비를 지급하였는대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차을 적용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