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정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여기 사이트 연차 자동계산기에 입사일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그해년도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나오던대요

예을 들어 입사 일자가 2011.2.7.이면

2011.3.7-12월31일=10(월차)

2012.1.1.-2012.12.31=13.4(327/365*15)

2012.1.1.-201.1.7=1(월차)

2013.1.1=15

2014.1.1.=15

2015.1.1.=16

2016.1.1=16

2017.1.1=17

2018.1.1.=17

2019.1.1.=18

제가 궁금한건 2011.3.7-12.31.=10(월차)   2012.1.1.-12.31=13.4(연차)   2012년1.1.=월차1개부분입니다.

저희는 회계년도기준으로 지급해서 2011 근무일수가80%가 안되면 연차 월차 없이적용하였고 2012년에 15개적용하여

2012년1월부터12월까지 80%이상근무하면 2012년도에 쓰고 남은 연차을 다음년도 2013년도에 연차비를 지급하였는대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차을 적용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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