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19일간 일을 하였고 그 곳이 저와 맞지 않아 퇴사 의사를 밝힌 후 3일뒤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하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니 등본을 달라고 하네요.

잘 다닐때는 등본 달라는 말도 없더니 퇴사 후에 급여에 대해 물으니, 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등본을 달라고 하는걸까요? 전 이미 다른 직장을 다니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 직장 급여를 받으려면 등본을 줘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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