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yj 2019.05.15 15:24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 한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전월 한달분 급여를 지급하여야 정상이나,

올해부터 정부지원으로 시행중인 일학습병행 담당자로 지정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월급 지급일에 월급 + 지원금을 받아야 정상인데

현재 지급받은 내용으로는 한달급여(연봉제에 따른 기존 급여) = 지원금 + 지원금을 차감한 급여 이렇게

나누어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급할꺼면 당사자에게 먼저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일언반구도 없이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지, 정상적인 지급이 맞는지,

이에 따른 청구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노동부 등 임금체불 신고여부)드리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학습병행 기업이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지원금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청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지원금 허위 사용은 산업인력공단에 신고하시면 해결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new 2024.04.26 8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3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30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5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32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4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58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5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2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1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4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60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5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