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 한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전월 한달분 급여를 지급하여야 정상이나,

올해부터 정부지원으로 시행중인 일학습병행 담당자로 지정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월급 지급일에 월급 + 지원금을 받아야 정상인데

현재 지급받은 내용으로는 한달급여(연봉제에 따른 기존 급여) = 지원금 + 지원금을 차감한 급여 이렇게

나누어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급할꺼면 당사자에게 먼저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일언반구도 없이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지, 정상적인 지급이 맞는지,

이에 따른 청구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노동부 등 임금체불 신고여부)드리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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