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가 많은 달이라 알바직원의 수당계산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평일근무자(월~토) 1일 3시간,주 5일 근무, 시급 8,350원을 지급 
- 주말근무자가(토,일) 1일 12시간,시급 8,350원을 지급 

1.연장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주40시간 미만이므로 시급*1배만 하면 되는지 아님 시급*1.5배로 가산수당도 주어야 
하는지? 평일근무자와 주말근로자 적용법이 다른지 알려주세요.. 
2.근로자의날인 5/1일 휴무시 평일근로자는 3시간 시급을 계산해주고 주말근로자는 안 
주어도 되는지요, 주어야 한다면 8시간만 주면 되는지요?? 
3.5/6 대체휴일에도 평일근로자는 3시간 시급을 계산주어야하나요? 주말근로자도 해당 
이 되는지요? 
4.5/5일이 어린이날(일요일)인데 주말알바직원이 근무하면 계산은 어찌해주어야하는 지요? 

5.통상근로자가 쉬는 모든 유급휴일이 알바근로자에게도 해당되어 근무시 가산수당을 별도 계산해 주어야 하는지요? 
주말근로자는 평일이 근로일이 아닌데도 평일에 유급휴일이 있으면 급여계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8시간? 아니면 주휴처럼 3.2시간만 주면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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