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연봉 3,400에 10시부터 6시 평일 근무로 지정되었습니다만, 노동의 강도가 너무 고되어 퇴사를 하려합니다.

6월 25일이 1년째되는 날인데 2주정도 휴무를 받고 쉬고왔습니다.

한달 조금 넘게남았는데, 퇴사날까지 다닌다고 통보하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1년이 되기전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제가 여기 오면서 3년을 채우면 2,000만원을 지급받기로하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돈은 제가 갖고있는데(전세에 비용보탬) 1년 근무했으니 1년치에 대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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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먼저 사직의사를 표명하셨다면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조건부 퇴직의사를 밝히신 상황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이 성립되지 않아 합의퇴직은 유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다툼도 예상되기에 신중히 퇴직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인력을 채용하면서 지급하는 임금인지, 추가로 지불하는 보너스금액인지가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직금지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반환금액을 지급금액보다 많이 책정한 경우는 위에서 말한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상 임금과 별개로 지급된 전속계약금의 경우라면 반환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55518,  선고일자 : 2015-06-11
    기업이 경력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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