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연봉 3,400에 10시부터 6시 평일 근무로 지정되었습니다만, 노동의 강도가 너무 고되어 퇴사를 하려합니다.

6월 25일이 1년째되는 날인데 2주정도 휴무를 받고 쉬고왔습니다.

한달 조금 넘게남았는데, 퇴사날까지 다닌다고 통보하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1년이 되기전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제가 여기 오면서 3년을 채우면 2,000만원을 지급받기로하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돈은 제가 갖고있는데(전세에 비용보탬) 1년 근무했으니 1년치에 대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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