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호박 2019.05.14 15:09

사업장에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상태 입니다

스케줄에 따라 근무 중에 있는데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체로 야간에 출근하여 익일에 퇴근하는 경우 입니다.

야간 9시에 출근하여 익일 7시에 퇴근하는 경우에 익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예로는 4월 30일(화) 오후 9시에 출근하여 5월 1일(수) 오전 7시에 퇴근한 경우 5월 1일(수) 00 시부터 07시 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 아니면 4월 30일(화) 근무로 보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날 뿐만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연속 근무가 

법정 공휴일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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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일의 근로가 익일로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익일 시업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익일 시업시간부터는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인데, 이 또한 해당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 아니라는 해석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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