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인격자 2019.05.13 22:22

현재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기본급이 다릅니다.

같은 부서 다른일을 하는 사람과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데 이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면 변경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남성, 정규직/무기계약직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는 하지 못하되 같은 무기계약직내에서 직무, 능률, 직종, 업무성질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대우 위반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되므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 변경할 수 있으니 노동조합과 상의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6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1
기타 작업장 내 감시카메라 CCTV 1 2019.05.13 3014
해고·징계 회식자리 집단 구타 질의드립니다. 1 2019.05.13 242
고용보험 정년 1 2019.05.13 188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188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26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97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2019.05.13 338
» 임금·퇴직금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2019.05.13 28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50
근로시간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2019.05.14 430
휴일·휴가 휴무일과 연차휴가 사용순서 문의 5 2019.05.14 1130
임금·퇴직금 1년되는날이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1년째 되는날 관둔다... 1 2019.05.14 805
여성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퇴사를 부탁하는 회사 1 2019.05.14 309
휴일·휴가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2019.05.14 3055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71
기타 자영업자가 상근직이었는지 어떻게 증명 하나요? 1 2019.05.16 92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무단퇴사 1 2019.05.16 2730
근로시간 생산직 주52시간 근무,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 1 2019.05.16 768
Board Pagination Prev 1 ...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