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기본급이 다릅니다.

같은 부서 다른일을 하는 사람과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데 이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면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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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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