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아 2019.05.13 16:35

1 격주6일 하루 8시간 근무를했을때 한달 최저임금은 얼마를받을수있나요??계산벙법이 어떻케 되나요???(근무시간: 08:00~17:00

2 격주6일 하루8시간 근무 (근무시간: 14:  ~23:00)  한달 최저임금계산

3 격일제근무 (한달15일근무) 하루 11시간근무 (근무시간 22:00~다음날 09: 00까지 )최저임금은 어떻케 계산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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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주는 근무하고 1주는 쉬는 형태를 말하시는 건지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일 평균 유급시간수를 구하고 이를 365에 곱하여 1년분의 시간수를 구한 후 12로 나눠야 합니다. 이 경우 교대주기를 활용해야 하는데 귀하의 교대주기는 격주간이므로 14일로 볼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48시간+8시간)*365/14/12= 121.66시간
    주휴시간: 4시간*4.34=17.36
    연장근로가산: 8시간*365/14/12*0.5=8.69시간이므로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47.71시간이고 여기에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해주면 123만3438원이 나옵니다.

    2.3. 위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루 11시간 근무시 연장근로가산에 매일 발생하는 3시간과 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임금 50%를 별도로 가산해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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