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6월 중순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 기준 2018년 04월 01일 ~ 2019년 03월 31일 연봉 통지에 날인을 했었고

현재까지도 연봉 통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 퇴사를 하면 연봉이 작년 기준과 동일한 상태로 퇴사하게 되고

퇴직금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월부터는 2019년 에 대한 연봉 통지를 받아야하는게 정상적이지만

저희 회사는 하반기 쯤에 연봉 상승률에 대한 금액이 소급으로 지급되는데 이 때문에

연봉 통지가 늦게 이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1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한 연봉상승이 적용이 안된다는 점은 저에게 타격이 큰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취업규칙 內, 임금조정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근거합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임금조정이 이미 되어 연봉통지가 완료되었어야 하는게 정상인데

그냥 이대로 작년 연봉으로 퇴사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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