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정리]

4/25 첫출근

5/2 마지막 출근

5/3 휴가(5/2에 퇴근전에 구두로 얘기함)

5/7 휴가(당일 오전 9시반쯤 카톡으로 얘기함)

5/8 오후5시쯤 퇴사의사를 밝힘


정규직 연봉제 계약을 하였고, 한달만근을 하지않아 부득이하게 휴가를 선지급하였습니다.


[질문]

이 경우 마지막출근인 5/2(목)이 퇴사일인지

퇴사의사를 밝힌 5/8(수)이 퇴사일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봉제도 주휴수당이 있다고하는데 해당 직원같은경우는 일주일만근을 하지못했기때문에

토요일은 무급휴가, 일요일은 유급휴가(주휴수당)인 주말에 대한 것은 지급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4/27,4/28,5/4,5/5이 주말분이 여기에 해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