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c595 2019.05.13 11:56

현재 저는 사업장에서 기계시설 관리업무로 탄력근무제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3명이서 월화수목금-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 스케쥴을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저의 근무스케쥴은 화수목금토에 근무하고 일요일과 월요일날 쉽니다. 토요일은 혼자 근무하는 상황에서 제가 토요일날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제가 토요일날 연차사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60조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장비고장에 대비한 대기업무가 주이고  근무시간은 9시~18시입니다. 토요일엔 저를 제외하고도 종합감시업무의 근무자 및 당직자는 따로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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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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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연차휴가는 노동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여기에서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거나' '기업규모, 업무성격, 작업 수준, 대행자 배치가능성, 해당시기 휴가자 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를 검토했을 때 회사운영에 큰 타격을 초래하거나 대체자가 없는 경우 등이라면 시기변경권이 허용될 것이므로 시기를 변경할 순 있겠으나 아예 휴가를 미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 귀하께서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이를 반려하고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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