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사업장에서 기계시설 관리업무로 탄력근무제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3명이서 월화수목금-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 스케쥴을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저의 근무스케쥴은 화수목금토에 근무하고 일요일과 월요일날 쉽니다. 토요일은 혼자 근무하는 상황에서 제가 토요일날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제가 토요일날 연차사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60조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장비고장에 대비한 대기업무가 주이고  근무시간은 9시~18시입니다. 토요일엔 저를 제외하고도 종합감시업무의 근무자 및 당직자는 따로 근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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