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길 2019.05.13 10:52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령중 현재의 회사로 만61세에 2017년8월30일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1년8개월근무했습니다.

현재 집은 일산에 있고 회사는 수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집이 너무 멀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출퇴근 4시간 소요)

하지만 장거리 출퇴근 문제로 회사를 이직할 경우 현재 1년이상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년 퇴직으로 퇴직 사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정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일은 출생일을 기준으로하고 있는데 출생일이 4월27일이라 2019년에는 지난 상태입니다.지났어도 퇴직사유를 정년으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정년기준이 년단위로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으로 퇴직사유로 하였을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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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원칙적으로 정년일은 정년이 되는 날을 말하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년이 되는 해 생일이 정년도달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정년퇴직도 가능하고 계약기간 만료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사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 인위적 고용조정을 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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