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cade 2019.05.13 00:09

파견 보안 사원으로 근무 중 입니다.

외국계 기업인지라 보안 담당자는 일본에 있으며 일본인입니다.

보안실 내에 감시카메라가 있으며 탈의실이 따로 없는 보안 근무자들은 보안실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회사 내에선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고 하지만 감시가 주 목적이라고 판단되며 전 근무자 역시 감시카메라에 찍힌 영상에 따른

징계처리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카메라는 직원들이 찾아오는 창구 쪽이 아닌 보안실 전체를 비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무자의 근태를 살피는게 대부분입니다.

카메라 제거 요청을 하였으나 묵살 당한 상태입니다. 

사원 및 팀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설치한 것이며, 관련 법령을 봤을때에는 인권침해라고 충분히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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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탈의실, 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를 위반 한 경우, 애초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 설치 운영기준 위반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에서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까지 제재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가 아닌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회사내부의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시설물 안전과 도난방지등을 목적으로 CCTV를 직원의 동의없이 설치하여 근무관리에 활용한 사업장에 대해 인권침해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ㅇㅇ시장에게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복무를 관리함에 있어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2. ㅇㅇ도지사에게 관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방법에 있어 관제요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ㅇㅇ장관에게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16진정0585300)

    피진정인은 2015. 11. 19. 진정인의 근무 태도를 감독하기 위해 2015. 10.19.부터 10. 30.까지의 파출소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조사하였다. 이는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16진정046420)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한 권고 결정은 법률적인 강제가 어렵기 때문에 인권위 진정 이후 권고결정의 미이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이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하셔서 시정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CCTV와 같이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사전협의를 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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