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보안 사원으로 근무 중 입니다.

외국계 기업인지라 보안 담당자는 일본에 있으며 일본인입니다.

보안실 내에 감시카메라가 있으며 탈의실이 따로 없는 보안 근무자들은 보안실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회사 내에선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고 하지만 감시가 주 목적이라고 판단되며 전 근무자 역시 감시카메라에 찍힌 영상에 따른

징계처리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카메라는 직원들이 찾아오는 창구 쪽이 아닌 보안실 전체를 비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무자의 근태를 살피는게 대부분입니다.

카메라 제거 요청을 하였으나 묵살 당한 상태입니다. 

사원 및 팀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설치한 것이며, 관련 법령을 봤을때에는 인권침해라고 충분히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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