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서 제출 후 일급제인 경우는 1달이 경과했을때, 정기적인 월급제인 경우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 이후에 퇴사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2주전까지 통보를 하여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3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3주(사직서에 적혀있는 날짜)가 되었을때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와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인수인계를 못한상태에서 퇴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구두로 퇴사의사를 말하고 1달뒤인지, 사직서 제출후 1달뒤 퇴사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회사가 사직서 처리거부할시에 퇴사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무단결근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