쓔쑤 2019.05.12 22:26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 부탁드려요

간호사로 근무하여 현재 3교대 근무중이며 근무일수는 3년됬습니다. 오래전부터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진단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약물복용 및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중인데 간호사 일을 하며 만성피로와 우울감으로 퇴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근무를 하며 일년전에는 만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진단받았고  병원 진료시에는 약물 복용 중에는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초음파 상으로 결절이 커지지않는다 했지만 근무 후 피로도가 심하고, 나이트 근무 전에는 우울감이 커  더이상의 근무가 어렵다 생각되었고 이로인해 병원측과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상근직인 외래로 내려가기는 어렵다고해 나이트 갯수를 줄여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번달까지만 근무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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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및 사업주의견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1. 체력의 부족과 함께 2. 업무전환이나 휴직 불허의 요건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자발적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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