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이 2019.05.12 21:34

저는 간호사고 올해 3월 개인적 시험준비를 위해 퇴사의사를 말하고 다니던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연락와서 다시 일해줄수있냐고 연락이 왔고 이전 퇴사처리는 하지않고

급여에 관해 질문했을땐 이전과 같이 주겠다라고 했고 제가 이전엔 나이트킵으로 한달 15일정도 일하고

25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주말만 8일하기 때문에 한달에 120~130정도 받을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밤에 출근해 다른 근로계약서를 받았고 아르바이트로 변환한다는 듯한 늬앙스의 계약서였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들은게 없기에 서명하지않고 그냥 퇴근했고 더 연락이 없기에 그냥 넘어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를 받아보니 항상 들어가는 야간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이 빠져있었고 기본급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계약에 동의한적도 설명을 들은적도 없고 이전과 동일하단 설명을 듣고 왔기때문에 일을 시작한거고

이전에 계약은 퇴사처리안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을겁니다.

이런경우 4월에 일한 야간수당, 고정연장수당을 받고 5월달에 일한것을 이전처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때문에 퇴사한다면 사측 계약 위반이니까 실업금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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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근무형태는 알 수 없지만 주말 야간에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귀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실제 1일 8시간, 야간에 근무하셨다면 야간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퇴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근무시간 변경으로 봐야할 것이고, 만일 퇴사 후 재입사로 볼 수 있다해도 구두상 약속한 부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근로조건이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으로써 실무적으로는 20% 이상 저하된 경우를 말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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