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간호사고 올해 3월 개인적 시험준비를 위해 퇴사의사를 말하고 다니던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연락와서 다시 일해줄수있냐고 연락이 왔고 이전 퇴사처리는 하지않고

급여에 관해 질문했을땐 이전과 같이 주겠다라고 했고 제가 이전엔 나이트킵으로 한달 15일정도 일하고

25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주말만 8일하기 때문에 한달에 120~130정도 받을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밤에 출근해 다른 근로계약서를 받았고 아르바이트로 변환한다는 듯한 늬앙스의 계약서였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들은게 없기에 서명하지않고 그냥 퇴근했고 더 연락이 없기에 그냥 넘어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를 받아보니 항상 들어가는 야간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이 빠져있었고 기본급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계약에 동의한적도 설명을 들은적도 없고 이전과 동일하단 설명을 듣고 왔기때문에 일을 시작한거고

이전에 계약은 퇴사처리안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을겁니다.

이런경우 4월에 일한 야간수당, 고정연장수당을 받고 5월달에 일한것을 이전처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때문에 퇴사한다면 사측 계약 위반이니까 실업금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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