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니0313 2019.05.11 19:56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입니다.

월~금 근무 후 토요일에 출근하게되었습니다.

토요일근무시 평일에 대체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주말에 근무하면 1.5배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대체휴가를 주는 것도 근무시간의 1.5배를 휴가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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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의 사전대체등을 통해서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연장근로(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에 대한 보상휴가제라면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57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50%의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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