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니0313 2019.05.11 19:56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입니다.

월~금 근무 후 토요일에 출근하게되었습니다.

토요일근무시 평일에 대체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주말에 근무하면 1.5배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대체휴가를 주는 것도 근무시간의 1.5배를 휴가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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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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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의 사전대체등을 통해서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연장근로(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에 대한 보상휴가제라면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57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50%의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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