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청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은 본청에서 2019/02/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된 상태고, 2019/03/01로 다른 사업장에 고용승계로 재입사 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dc형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 전 직장 대표님과 조율중 갑자스럽게 전 직장 대표님이 사망하시고
새로운 대표 선임으로 회사 대표자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4/1일자 퇴직금 문제로 접수하였으나 전 대표자가 사망(2019/03/27)했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고 퇴직금 문제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와 임금 문제를 민사로 해결하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