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나는근로자 2019.05.11 16:14

1.하청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은 본청에서 2019/02/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된 상태고, 2019/03/01로 다른 사업장에 고용승계로 재입사 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dc형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 전 직장 대표님과 조율중 갑자스럽게 전 직장 대표님이 사망하시고

   새로운 대표 선임으로 회사 대표자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4/1일자 퇴직금 문제로 접수하였으나 전 대표자가 사망(2019/03/27)했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고 퇴직금 문제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와 임금 문제를 민사로 해결하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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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영업양도(영업의 양도란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도 승계되나 영업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영업양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영업의 양도인지 단순히 고용만 승계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귀하의 사용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고 사업주의 사망으로 체불임금지급이 어렵다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체당금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소액체당금의 경우 퇴직한 날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종국판결, 지급명령 등이 있다면   금년 7월부터 최대 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는 상한액 400만원)

    소액체당금이란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게도 일정범위 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에 총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상한액을 각각 700만원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등을 한 근로자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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