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청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은 본청에서 2019/02/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된 상태고, 2019/03/01로 다른 사업장에 고용승계로 재입사 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dc형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 전 직장 대표님과 조율중 갑자스럽게 전 직장 대표님이 사망하시고

   새로운 대표 선임으로 회사 대표자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4/1일자 퇴직금 문제로 접수하였으나 전 대표자가 사망(2019/03/27)했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고 퇴직금 문제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와 임금 문제를 민사로 해결하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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