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투자하고 친구명의로 미용실사업자내고 전 그친구에게 전전세계약서를 맺고 미용도소매업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그 친구는 신용불량자에다가 법적으로 걸린게 있어 본인명의로 카드매출을 올릴수 없다하여 제 사업자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용실대리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개업을 하고 영업을시작한지 한달만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은 휴무없이 한달급여 175만원으로 정했고 3개월후 총매출에 6:4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급계산하여 근무일수만큼 급여를 계산해달라고하네요. 갑자기 안나와서 그에따른 영업손실은 고스란히 저가

안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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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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