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물이 2019.05.10 16:47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임금산정법 문의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유연하여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은지 감이 안오네요. ㅜ

일단 전제조건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한다'인데요. 

전일제 근로자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153만원 / 복리후생등비과세 수당 30만원 => 총급여 183만원 (1주 35시간 기준)

이번에 채용한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17시간 

* 월요일 및 수요일 3시간 / 화요일 4시간 / 금요일 7시간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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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별표2.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68시간/20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3.4시간)

    따라서 (3.4시간*6일)*365/12/7=88.64시간이 나오므로 이 값에 시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825011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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