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임금산정법 문의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유연하여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은지 감이 안오네요. ㅜ

일단 전제조건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한다'인데요. 

전일제 근로자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153만원 / 복리후생등비과세 수당 30만원 => 총급여 183만원 (1주 35시간 기준)

이번에 채용한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17시간 

* 월요일 및 수요일 3시간 / 화요일 4시간 / 금요일 7시간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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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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