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티나 2019.05.10 15:02

반차, 조퇴, 외출 등에 대해서 사용자측이 구체적인 사유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3 2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 조퇴, 외출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회사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바대로 휴가신청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시되 사유를 이유로 휴가를 반려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new 2024.04.23 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new 2024.04.23 13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new 2024.04.23 14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new 2024.04.23 26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new 2024.04.23 19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new 2024.04.23 19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new 2024.04.23 28
휴일·휴가 정지휴업 new 2024.04.23 2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new 2024.04.23 32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new 2024.04.23 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new 2024.04.23 34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41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39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update 2024.04.22 54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73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58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58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2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69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