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조퇴, 외출 등에 대해서 사용자측이 구체적인 사유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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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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