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iwish 2019.05.10 12:50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수당이 없이 100% 기본급이 급여 입니다.

 년봉계약이며 (2700만원) 주근무시간은 39시간입니다 .( 월~금 9:00~17:00 토 9:00~13:00 )

그러면 통상임금이  88672원이 맞나요 ?

일 평균임금이 75000원 정도 인데 퇴직금 계산시  2011년 10월17일 입사 2019년 6월 2일 퇴사일이면 (재직일 2785일)

 88672 X 30 X (2785 ÷ 365) =  20,297,385.2 이 금액이 퇴직금이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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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3 2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보통 시급으로 표시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을 계산할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일급으로 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퇴직금 계산입니다.

    정확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므로 계산은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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