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엄마 2019.05.10 11:05

안녕하세요

2018년 1월15일 입사하였습니다

저는 주5일, 9:00~18:00시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신 빨간날 법적공휴일인 3.1절/근로자의날/대체휴일날/어린이날/광복절/크리스마스/석가탄신/현충일/개천절/한글날

 9:00~18:00시까지 일합니다

면접때는 위에 빨간날 나오는거라 말 없었고 입사한 후 한달 반, 3.1절 되기전에 나와야하는걸 알았습니다

현재 세후 165만원 받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땐 세후 150 받았고, 1년이 지나서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16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쓴적 없고, 지금까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매달 세후 165만원 통장에 들어오고, 구정30 /여름휴가20 /추석30 /성과급85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평일 하루 빠지고 싶으면 주말에 평일 하루 빠진만큼 대체근무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빨간날 나오는거에 제가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통상임금 계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거 통상임금 제대로 받는건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빨간날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법적으로 이 회사에서 지키지 않는것들은 어떤건가요? 연차 없고, 근로계약서 없는 부분에 대해 벌금이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에 대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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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3 2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법개정으로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어 이 날 근무를 했음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주40시간제 근무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공휴일에 해당일에 쉬더라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 약174만원)이상 지급하면 되고, 소정근로일이라면 공휴일에 모두 출근해야 위의 월급여를 받는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전면적용,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휴가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귀하께선 휴일노동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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