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18ho 2019.05.10 10:20

전에(4월 30일) 문의를 드렸었는데 바쁘신지 답변을 받지 못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회사와 휴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 : 2016 12 19

퇴사 예정 : 2019 5 19

 

<참고> 아래는 *해당회사*의 취업규칙 입니다.

 

41조【연차 유급휴가

1. 사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휴가일 계산 - 회사 방법

16.12.19~17.2.18 : 2

17.3.01~18.2.28 : 15

18.3.01~19.2.28 : 15

 휴가 32

전년도 근무일수에 대해 유급휴가 3 1일자(기산일)로 부여

 

휴가일 계산 - 제가 계산한 방법

16.12.19~17.2.18 : 2

17.3.01~18.2.28 : 12

18.3.01~19.2.28 : 15

19.3.01~20.2.28 : 15

 휴가 44

 

계산법에 몇 가지 차이가 있으나 회사에서는  19 3 1일부터의 휴가를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일 휴가를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3 2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17.12.19.에 15개
    2018. 12. 19에 15개 총 30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하므로 입사일기준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귀하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이 2.19인지, 12.31인지 3.1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말씀하신 취업규칙이나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