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4월 30일) 문의를 드렸었는데 바쁘신지 답변을 받지 못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회사와 휴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 : 2016년 12월 19일
퇴사 예정 : 2019년 5월 19일
<참고> 아래는 *해당회사*의 취업규칙 입니다.
제41조【연차 유급휴가】
1. 사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휴가일 계산 - 회사 방법
16.12.19~17.2.18 : 2개
17.3.01~18.2.28 : 15개
18.3.01~19.2.28 : 15개
총 휴가 32개
전년도 근무일수에 대해 유급휴가가 3월 1일자(기산일)로 부여
휴가일 계산 - 제가 계산한 방법
16.12.19~17.2.18 : 2개
17.3.01~18.2.28 : 12개
18.3.01~19.2.28 : 15개
19.3.01~20.2.28 : 15개
총 휴가 44개
계산법에 몇 가지 차이가 있으나 회사에서는 19년 3월 1일부터의 휴가를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일 휴가를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