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간호사 일을 하는데 공휴일에는 규정상 휴일근무수당을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법적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한달에 공휴일이 10개면 10일 오프를 줍니다  이번 5월은 근로자의 날 포함해서 10일 오프를 받는데 만약 근로자의 날에 오프를 받고 총 오프가 7개 3개가 오프 수당으로 나오면 오프수당 자체가 휴일수당으로 1.5배를 받는데 그중 하나는 오프수당 1.5배 받고 플러스로 휴일수당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 10일 오프 다 받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근로자의날 휴일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도 하고 오프도 10개 다 못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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