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홀 2019.05.09 20:59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부분 질문드립니다.


근무 타임은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입니다.

주간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며

야간은 오후 7시부터 오전 8시까지입니다.


이렇게 근무할경우 야간근무나 야근시간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8시간이기때문에 야근으로 들어가는시간과 야간에 근무시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1.5배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조2교대의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들어가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총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 포함되는시간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월급이 어떻게 나오는게 정상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9.05.2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이 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 부여의 경우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무방하므로 교대제 근무의 경우 보통 비번(휴무일)에 1일을 부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단 평균적으로 1주일에 1일마다 부여)

    2. 귀하의 자세한 근무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무형태를 감안한 월급제 유급시간의 경우(야간도 휴게제외 8시간 근로로 가정)
    실근로시간: (8시간*8일)*365/10(교대주기)/12=194.66
    야간근로가산: 야간근무가 4시간이라면 (4시간*4일)*365/10/12*0.5=24.33
    연장근로가산: 없는 것으로 가정, 있으면 야간근로가산과 같은 식으로 계산.
    주휴수당: 약 35시간

    총 유급시간은 254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최저임금(시급)을 곱해주면 귀하의 월평균 급여가 도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홀 2019.05.21 17:39작성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을 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하루 8시간을 넘어가는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건가요?

  • 상담소 2019.05.21 18:14작성

    네, 그렇습니다. 위의 계산식에는 연장근로를 알 수 없어 제외했지만

    연장근로가산을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휴게시간은 제외)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new 2024.03.27 8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48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32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0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4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0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71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39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4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46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67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4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2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4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5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55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