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홀 2019.05.09 20:59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부분 질문드립니다.


근무 타임은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입니다.

주간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며

야간은 오후 7시부터 오전 8시까지입니다.


이렇게 근무할경우 야간근무나 야근시간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8시간이기때문에 야근으로 들어가는시간과 야간에 근무시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1.5배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조2교대의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들어가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총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 포함되는시간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월급이 어떻게 나오는게 정상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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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05.2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이 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 부여의 경우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무방하므로 교대제 근무의 경우 보통 비번(휴무일)에 1일을 부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단 평균적으로 1주일에 1일마다 부여)

    2. 귀하의 자세한 근무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무형태를 감안한 월급제 유급시간의 경우(야간도 휴게제외 8시간 근로로 가정)
    실근로시간: (8시간*8일)*365/10(교대주기)/12=194.66
    야간근로가산: 야간근무가 4시간이라면 (4시간*4일)*365/10/12*0.5=24.33
    연장근로가산: 없는 것으로 가정, 있으면 야간근로가산과 같은 식으로 계산.
    주휴수당: 약 35시간

    총 유급시간은 254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최저임금(시급)을 곱해주면 귀하의 월평균 급여가 도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홀 2019.05.21 17:39작성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을 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하루 8시간을 넘어가는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건가요?

  • 상담소 2019.05.21 18:14작성

    네, 그렇습니다. 위의 계산식에는 연장근로를 알 수 없어 제외했지만

    연장근로가산을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휴게시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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