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A에서 6개월간(2018.4.1.~9.30.) 육아휴직 사용 후 2018.10.1.일자에 복직

사업장 A에서 2개월간 계속 근무하던중 2019.1.1.일자부터는 사업장 B로 재취업 (경력채용)

※ 사업장 B에서는 2019.1.1.일자에 15일의 연차 부여 (~2019.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

사업장 B에서 2019.2.28.까지 2개월간 근무 후 동일자녀(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

※ 육아휴직기간 : 2019.3.1.~2020.2.28. (1년간)


이전 사업장(A)에서 동일자녀에 대해 이미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 뒤, 새로운 사업장(B)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Q1)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 및 인정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은?

A1) 신규 사업장(B)에서 사용하는 첫 육아휴직이므로 이전 사업장(A)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19.3.1.~20.2.28.)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즉 정상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의 연차 인정

A2) 동일 자녀에 대해 이전 사업장(A)에서 이미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새로운 사업장(B)에서 재직기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6개월임(19.3.1.~8.30.),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인정받았을 연차일수 또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함 : 15일 중 10일만 지급 (8개월 근무 인정)


Q2) 신규 사업장(B)에서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최대 사용가능 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았을 때, 이전 사업장(A)에서 6개월, 신규 사업장(B)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앞으로 신규 사업장(B)에서 최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A1) 신규 사업장(B)에서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1년)만 고려하여, 앞으로 동일 자녀에 대해 최대 2년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A2) 이전 사업장(A) 및 신규 사업장(B)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앞으로 동일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택해 주시거나, 옳은 답변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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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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