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gP83 2019.05.09 18:48

안녕하세요

전산상 문제로 6시 정시퇴근 후 새벽 12시경 출근하여 2시간정도 작업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6시부터 쭉 이어서 새벽까지 근무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 경우도 새벽12~2시까지 2시간에 대하여 심야근무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시급의 2배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휴가로 받는경우 2시간근무하면 2배 적용하여 4시간 휴가를 부여받으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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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22:00~06:00사이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장근로가산+야간근로가산이 되고 100%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실근로시간 뿐 아니라 가산임금까지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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