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산상 문제로 6시 정시퇴근 후 새벽 12시경 출근하여 2시간정도 작업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6시부터 쭉 이어서 새벽까지 근무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 경우도 새벽12~2시까지 2시간에 대하여 심야근무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시급의 2배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휴가로 받는경우 2시간근무하면 2배 적용하여 4시간 휴가를 부여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산상 문제로 6시 정시퇴근 후 새벽 12시경 출근하여 2시간정도 작업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6시부터 쭉 이어서 새벽까지 근무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 경우도 새벽12~2시까지 2시간에 대하여 심야근무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시급의 2배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휴가로 받는경우 2시간근무하면 2배 적용하여 4시간 휴가를 부여받으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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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8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51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33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0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0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73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40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49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47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67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49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3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4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5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5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57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