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산상 문제로 6시 정시퇴근 후 새벽 12시경 출근하여 2시간정도 작업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6시부터 쭉 이어서 새벽까지 근무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 경우도 새벽12~2시까지 2시간에 대하여 심야근무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시급의 2배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휴가로 받는경우 2시간근무하면 2배 적용하여 4시간 휴가를 부여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산상 문제로 6시 정시퇴근 후 새벽 12시경 출근하여 2시간정도 작업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6시부터 쭉 이어서 새벽까지 근무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 경우도 새벽12~2시까지 2시간에 대하여 심야근무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시급의 2배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휴가로 받는경우 2시간근무하면 2배 적용하여 4시간 휴가를 부여받으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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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