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산상 문제로 6시 정시퇴근 후 새벽 12시경 출근하여 2시간정도 작업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6시부터 쭉 이어서 새벽까지 근무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 경우도 새벽12~2시까지 2시간에 대하여 심야근무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시급의 2배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휴가로 받는경우 2시간근무하면 2배 적용하여 4시간 휴가를 부여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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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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