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hunnmam 2019.05.09 14:36

6년간 다닌 A회사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 명의 동일합니다.

대표의 권유로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새로운 B법인으로 잠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2달-6달정도 지나서 다시 A회사로 이동한다고 이야기를 들은상태인데요

A회사입사 ->B회사이동 -> A회사 복귀 이런형태인거죠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정산이 되나요?

사직서에 싸인하라고 이야기만하고 별도의 퇴직금 이야기는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적의 반복이 계속근로기간의 포함되는지가 쟁점일 것 입니다.

    귀하께서 자의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단절하고 이직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 있으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취해졌고 퇴직금도 수령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 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종전 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근기 68207-69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로젝트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5.07 467
노동조합 단체협상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 2019.05.07 411
최저임금 교대근무자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07 696
근로계약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855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1 2019.05.07 1296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62
휴일·휴가 경조휴가 일수 산정 1 2019.05.08 1683
기타 외부강사 세금(연말정산) 2019.05.08 73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9.05.08 93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5.08 21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임금적용범위에 대해 1 2019.05.08 800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2019.05.08 479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41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사 1 2019.05.09 19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명시 1 2019.05.09 2485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0
해고·징계 해고 1 2019.05.09 195
» 임금·퇴직금 법인변경시 퇴직금 처리 어찌되나요? 1 2019.05.09 2095
기타 건설 일용직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1 2019.05.09 4613
근로시간 6시 퇴근 후 새벽근무시 심야근로 여부 1 2019.05.09 781
Board Pagination Prev 1 ... 5142 5143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