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꼬 2019.05.09 08:16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8년 3월~18년 12월까지 첫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지난달에 퇴사하였습니다. 

처음 면접 볼 당시 수습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추후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 정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한 내용에 동의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취업규칙을 본적도 없고 설명 들은 적도 없는데 해당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18년도에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하고 19년도에 이어서 계약하긴 하였으나 첫번째 계약서 자체가 1년 미만인데 이럴 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어제 사측에 전화해보니 퇴사자여서 취업규칙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도 근거가 있는 내용일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사측에서 3년간 보관의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퇴사자가 서명을 안한 것 같다고 사본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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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적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내용은 알 수 없어도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최저임금법 5조 2항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써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단순노무업무 제외)'는 감액이 가능하므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경우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아니더라도 위의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만 재취업용이 아닌 법적 다툼을 위한 요구일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법원등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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