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8년 3월~18년 12월까지 첫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지난달에 퇴사하였습니다. 

처음 면접 볼 당시 수습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추후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 정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한 내용에 동의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취업규칙을 본적도 없고 설명 들은 적도 없는데 해당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18년도에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하고 19년도에 이어서 계약하긴 하였으나 첫번째 계약서 자체가 1년 미만인데 이럴 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어제 사측에 전화해보니 퇴사자여서 취업규칙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도 근거가 있는 내용일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사측에서 3년간 보관의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퇴사자가 서명을 안한 것 같다고 사본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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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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