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iajihye 2019.05.09 02:15

4월 22일 학원에 입사했습니다.

학원 면접을 볼 때 강사도 수습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삼개월의 수습기간의 연수동안 세후 126~145라고 했고

지금 첫달째 입니다.( 삼주정도 됐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아무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접시에 원장은 제 이력서를 컴퓨터로 틀어놓고

제게 질문 하고나서 제 대답을 워드로 쳤습니다.

질문은 결혼, 강사경력, 무슨 공부를 했는지 등등 꽤나 자세하게 물어보고 적었습니다.

첫달은 학생을 맡지 않고 청강을 하는 상태이니 126~145이고

둘째달은 학생을 맡을 경우 150으로 시작하며

셋째달까지 이것이 지속됩니다.

그 후 수습기간 연수가 종료될 때는 본봉으로 세후 180~ 220이라고 합니다.

(최저 시급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 6일 9시간씩 근무합니다)


아직 인수인계 중이고 선임강사는 5월 25일 퇴사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달 월급을 받고 그냥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달 월급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선임강사의 퇴사날을 전후해서 월급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임강사가 퇴사하기 전에

제가 먼저 퇴사해도 별로 하자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한 날짜가 억울해서 월급날까지만 참자... 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퇴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법이 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저는 수습기간에 해당할 뿐인데요.


그리고 만약 이번주 내로 (3주)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가 가능합니까? 그런 경우에도 일한 만큼의 월급은 보장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월급을 받고 난 다음날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까?(요즘에 퇴사를 못하게 하는 학원이 많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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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이 그 것입니다. 합의퇴직은 말그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인데 이 경우 합의가 있은 때, 즉 사용자가 퇴직을 수락할 때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임의퇴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1개월전 퇴사통보 등) 없으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최장 2개월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퇴사통보 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귀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순 있으나 귀하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귀하께선 선임강사가 아니라 수습강사이므로) 따라서 최대한 빨리 퇴사통보를 하시고 짧은 기간이라도 인수인계에 성의를 보이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의 효력과 상관없이 실근로에 대한 임금은 일할계산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수습기간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되므로 당연히 차액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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